[단독]태영호 "탈북민 강제북송, 文정부 정치목적 위해 국민생명 흥정"

전민경 2022. 7. 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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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현장 사진 입수
"끌려가는 모습, 정말 충격적"
"문정부, 국민 속여 인권유린"
"'흉악범' 근거 뭔가..절차적 하자"
국정조사·특검 필요성 강조
"국가안보실, 명백한 직권남용"
"총살 감내하는 형벌 뒤따랐을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을 보며 당시 긴박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태 의원은 북송 과정의 생생한 사진을 시간대별로 나열하면서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삼아 강제북송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통상 귀순했다 북송되면 총살형 등에 처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안가겠다는 사람을 북한군에 서슴없이 넘긴다니... 대한민국 정부가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며 스스로 인권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가, 그것도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통령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삼을 수있는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약 3년 전 탈북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되던 당시의 현장 사진을 보고 "충격"이란 말을 연신 반복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현안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말로만 듣던 것과, 사진을 보니 또 다르다"며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라고 개탄스러워 했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동료 16명의 살해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북한에 송환한 사건이다.

특히 인터뷰 직전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제북송 관련 10장의 사진에는 판문점에서 이들이 북에 인계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찍혔다. 사진 속 두 어민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양복을 입고 있거나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한국 협상단측은 군복을 입은 북한 협상단측에 이들을 강제로 넘겼다.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담겼다. 그 과정에서 어민 한명은 저항하는 듯 털썩 주저앉으며 건물 옆쪽으로 쓰러졌고, 남측 관계자들이 다가가 일으키려는 장면이 포착됐다. 분계선이 보이자 비명을 지르며 북송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북송 어민 중 한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스스로 머리를 찧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전혀 배치되는 대목이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뉴스1 DB·통일부 제공)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사진=뉴스1
태 의원은 "북에 안가겠다고 풀석 주저 앉아서 버티니, 사복 경찰들이 달라붙었다. 이 한 명을 놓고 몇 명의 관계자들이 붙은 거냐. 끌려가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또 군사분계선 위에서 인계되는 순간의 사진을 보고는 "북한군이 와서 팔을 당기고, 한국측은 어민이 우리 쪽으로 올까봐 완전히 밀어내고 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살핀 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말 천인공로한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두 인간의 생명을 흥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정부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이들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헌법 제3조를 어겼으며, 북송 행위도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당시 이들은 국가안보실 결정으로 북한에 보내졌는데, 그 근저에는 그들이 흉악범이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설명을 깔아놨다"며 "그런데 이 사진들을 봐라.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문 정부의 말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현안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통일부는 지난 11일 어민들이 한국에 남겠다는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북송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8개월여 만에 완전히 뒤바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태 의원은 "한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그 한가지만으로도 (북한에서는) 총살까지 감내해야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뒤따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흉악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오직 법원만이 그들에게 범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검찰·경찰과 같은 전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이뤄지지만, 이 사안에는 행정 심문절차밖에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국가안보실에 강제북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보실이 행정 기관이 아닌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다.

태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영장도 없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북에 인계했다"며 "최소한의 저항권도 주지 않은 것으로, 헌법의 모든 것을 다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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