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베낀 학생 쇠막대기로 때린 과외교사.."장래 유망해" 선고유예

이세연 기자 2022. 7. 1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답안지를 베껴 숙제했다는 이유로 과외 받던 학생(17)을 쇠막대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 학생이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숙제를 해오자 카페 흡연구역으로 불러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답안지를 베껴 숙제했다는 이유로 과외 받던 학생(17)을 쇠막대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 학생이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숙제를 해오자 카페 흡연구역으로 불러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81cm의 철제 행거 지지대로 학생의 허벅지 뒷부분을 열두 차례 때려 피멍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과외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썩은 생선 대가리 먹기도…이승윤, '자연인' 출연료 깜짝"이상운, 생방송 중 대장암 발견…"합병증 32개, 큰수술만 4번"'보이스피싱 아이돌' 폭로한 가세연…FT 송승현 "저는 아니다"원피스에 저 큰 가방을 왜?…'수상한 10대女' 정체는"전현무 집, 여자는 안 올 듯" 건축가 오영욱의 분석, 왜?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