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유기 혐의 무죄..1심 "왜 엄마만 기소하나" 檢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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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놓아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생후 5일 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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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베이비박스에 아이 2명 유기 혐의
"상담 거쳐 맡긴 사실 인정돼" 무죄
법원 "왜 엄마만 기소됐나" 지적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놓아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생후 5일 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해에도 생후 2일 된 자신의 아이를 같은 이유로 동일한 장소에 편지와 함께 놓고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두 번 모두 교회 관계자와 상담을 거쳤고, 베이비박스 내 온열장치와 상주인원 등이 있어 안전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처음 아이를 맡길 당시에는 친부와 함께, 두 번째로 맡길 당시에는 혼자 교회에 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같이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엄마만 기소되는게 아니라 아이 아버지도 같이 기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해당 교회가 아기들을 돌보고 구호하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던 사실, 이에 피고인도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놔두고 장소를 이탈한게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이를 놔두고 장소를 이탈했다는 사실인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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