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는 '방화 살인'..건물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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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방화 살인'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피의자 53살 A 씨가 지난 1월 이전에 사둔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질러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 씨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비상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60대 건물주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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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방화 살인'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피의자 53살 A 씨가 지난 1월 이전에 사둔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질러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 씨가 현장에서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민사 소송에 여러 차례 패소하면서 상대측 변호인을 원망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지난 1월쯤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비상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60대 건물주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4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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