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심판대 오른 '사형제'..오늘 존치·폐지 공개 변론

김기송 기자 입력 2022. 7. 14. 07:06 수정 2022. 7. 14. 07: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6년·2010년에는 합헌
한국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옵니다.

헌재는 오늘(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엽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입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입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더불어 보호영역과 본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기본권으로, 생명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고, 사형이 집행된 경우 이후 오판임이 판명되더라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해야 할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위협)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맞선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형제에 따른 생명의 박탈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무고하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두 생명권이 충돌하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 자체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사형제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996년에 이어 2010년 열린 두 차례 위헌 심판에서 헌재는 사형제 폐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다만, 헌법 재판관들이 7대(합헌) 2(위헌) 의견에서, 5대(합헌) 4(위헌) 의견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사형제 폐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전체 9명인 재판관들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변호인단과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들이 참석합니다. 양측 참고인으로는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직권으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각각 진술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