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금융당국 125조 투입

안효성 입력 2022. 7. 14. 18:31 수정 2022. 7. 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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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25조원을 들여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보고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 속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지원 대책의 틀을 '부채 상환 유예'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상환부담 경감)' 방향으로 바꿨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정책금융 대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돈줄이 막히지 않는 데 초점을 뒀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 종료 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도입을 검토한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경우 은행 자율적으로 신청자의 90∼95%는 해당 조치를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주가 만기연장 조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동안 금융권에선 만기 연장이 장기화하면 잠재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가 일괄 재연장 대신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실을 솎아내는 방향을 택한 이유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며 “금융회사가 부실 우려가 있으면 정부 쪽으로 넘겨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무늬만 종료' 일뿐 사실상 책임을 은행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재연장 해주는 게) 90~95% 수준이면 차라리 공식적인 재연장이 낫다"며 "향후 부실 발생 시 금융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 만기 연장 등을 받지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원리금은 최장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최대 60~90% 수준의 원금 감면도 받는다.

이 밖에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은 연 7% 이하의 금리로 대환해준다. 현재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는 연 15~16% 수준이다. 리모델링과 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금 4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 감면도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은 대출 규모가 큰 데다 변동금리를 택한 경우가 많아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25조원과 내년 20조원으로 모두 45조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대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출 금리는 신청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3%포인트를 빼면 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 우대금리(0.1%포인트)를 준다. 7월 보금자리론 금리(연 4.6∼4.85%)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층은 연 4.2∼4.4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김 위원장은 “시중 은행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셋값 상승에도 보증 한도가 장기간 2억원에 묶여 있어 부족한 보증금을 신용대출 등으로 조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빚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층의 재기도 돕는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는 연체 전 단계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이자를 최대 30~50% 감면해준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의 '빚투'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며 “20·30세대에게 재기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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