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혈흔 감식도 안 했다?..대통령실 "수사권 포기, 이례적"

강희연 기자 2022. 7. 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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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혈흔 나왔지만 감식 않고 소독 뒤 북으로"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취재한 2번째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민들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뒤에 우리 정부가 물증을 확보하려는 수사를 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결론은 현재로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지만, 정밀 감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박을 소독까지 하고, 북한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빠르게 북송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한 이례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0월 31일 선장 등을 살해한 뒤 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틀 뒤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닷새 만에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합동 조사는 사흘간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수사를 마친 건 "이례적"이라며 북송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구속 상태에 있는 이들을 급하게 북한으로 보냈다", "통상의 업무 처리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민들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까지 한 만큼, 국내에서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온 선박에서 혈흔도 발견했습니다.

[김은한/당시 통일부 부대변인 (2019년 11월) :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서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흔을 정밀 감식하지 않았고 이후엔 선박을 소독까지 한 뒤 북한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강제 북송을 하면서 증거 인멸까지 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과정이 명백한 수사권 포기 행위라고 보고 그 배경에 당시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 조사가 보통 2주 걸리는데 그 기간을 2~3일 내로 끝냈다"며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지시가 획일적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단기간에 북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의 범위가 가장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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