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할 결심? 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법무부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새로 선임했다.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승소를 이끈 기존 대리인을 교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무부는 15일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법무공단의 김재학·배태근 변호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당초 법무부 측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들을 지난달 돌연 교체했다. 이옥형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위대훈 변호사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내 위임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두 변호사를 법무부가 교체하자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인물을 쳐낸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때인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도 관여했다. 이 법무실장은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됐고, 윤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행정소송 등 수행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인 마당에 윤 대통령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