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주한미군과 협상

최일영 입력 2022. 7. 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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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협상권한위임 승인 절차는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게 대구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시와 정부가 주한미군과 바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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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국민DB

대구시는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협상권한위임 승인 절차는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게 대구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주한미군으로부터 권한위임 절차 완료 소식을 통보를 받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시와 정부가 주한미군과 바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는 2020년 11월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군공항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시가 대구 군공항 내 주한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왔다.

시는 주한미군에게 협상권한이 위임 됨에 따라 시설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주한미군이 협상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방식을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시와 도는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시가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군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공항 도시, 배후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인프라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 규정이 담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가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현 대구 공항 부지를 시에 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연계 사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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