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는 이 사람" 실명·사진 확산..고소 조심하세요

성시호 기자 2022. 7.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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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 A씨가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A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 피해를 입거나 피의자 본인의 법적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오후부터 국내 각 커뮤니티 사이트와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실명·사진·전화번호·학적 등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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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실·허위 모두 적용되는 명예훼손죄 주의해야
(인천=뉴스1) 임세영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뉴스1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 A씨가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A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 피해를 입거나 피의자 본인의 법적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오후부터 국내 각 커뮤니티 사이트와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실명·사진·전화번호·학적 등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게시됐다.

인터넷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는 여러 차례 존재한다. 2020년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와 친모는 징역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자신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2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재차 논란이 됐다.

엉뚱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피의자인 것처럼 공개했다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09년 조두순 사건 당시 한 50대 남성은 범인이 아닌데도 사진이 유포돼 누리꾼 150명을 고소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소된 이들 중 40대 남성 1명에게 2011년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법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가르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는 판례마다 갈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근 사례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가 대표적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피해자 이름, 출생 연도, 거주 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돼 실질적인 처벌을 피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한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을 면한 사례가 존재한다. 언론사 취재 내용에 중대한 과실이나 전체 사실관계를 뒤집는 반전이 발견돼 기자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관계로 실제 무죄 판결은 드물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을 개정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력 낭비를 유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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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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