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초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많다?

이웅 2022. 7.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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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실 사적 채용 해명하다 '9급 공무원 비하'에 휘말려
초임 9급 월급, 기본급에 일괄 지급 수당만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33만원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 우모씨를 둘러싼 논란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주 논란이 일자 본인이 우씨를 추천했다고 해명하면서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공무원시험 및 취업 준비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불공정 채용이란 비판과 함께 "9급남들 연애나 결혼 힘들어졌다" 등 9급 공무원 비하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9급 공무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으로 볼 수 있을까?

합격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사흘 전인 13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무원학원에서 공시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오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르는 이번 시험은 총 5만1천720명이 지원했으며 총 1천670명을 뽑는다.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이다. 2021.10.13 hwayoung7@yna.co.kr

연합뉴스는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해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급여액을 추산해봤다.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1호봉) 월 기본급은 168만6천500원이다.

기본급은 적은 편이지만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

일단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 지급되는 기본 수당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 4가지다. 직급보조비는 해당 직급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9급은 월 15만5천원이다.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이다.

명절휴가비는 매년 두 차례 설과 추석에 월 기본급의 60%씩을 지급하는데 9급 1호봉은 연 202만3천800원(월 16만8천650원)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9천160원인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10시간분을 정액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월 9만1천600원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

기본급에 이들 수당을 더한 월 급여액은 224만1천750원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690만원이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 연 급여액은 2천297만원이다. 실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하루 8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9급 1호봉 공무원의 급여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월 33만원, 연 393만원 정도 많다.

공무원이 되는 길 (고양=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응시생들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면접시험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1.8.5 yangdoo@yna.co.kr

만약 새로 임용된 공무원이 군 복무를 마쳤다면 급여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커진다.

공무원 초임 호봉은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데 24개월 이상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군필자라면 9급 3호봉으로 시작한다. 이 경우 월 기본급(174만8천300원)과 일부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지급하는 정근수당(연 34만9천660원)을 임용 첫해부터 받게 된다.

이를 반영한 9급 3호봉의 월급은 233만8천868원, 연봉으론 2천807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월 42만원, 연 509만원 웃돈다.

군 복무 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면 9급 2호봉(기본급 170만9천600원)부터 적용된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당직비, 교육비, 연가보상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등 개인별로 정기적 혹은 수시로 지급되는 여타 수당과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지급받게 될 급여액은 산정한 액수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임용 2년째부터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더 커진다.

공무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전체 급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규 임용자는 임용 이듬해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업무 평가 결과 보통 하위 10%를 벗어나면 190만~39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9급 공무원의 연봉은 임용 2년차부터 3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초임 보수보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격차가 작다고 보긴 어렵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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