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서명부 靑 전달 막은 경찰.."배상 책임 없다"

하영신 기자 2022. 7. 19.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이관형·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5년 6월3일 4·16연대 소속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선체인양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이관형·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 원장 등은 지난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지만 경찰은 미신고된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서며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전 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총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정부는 2심에서 항소를 포기해 일부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머니S 주요뉴스]
박재범 소주, 편의점 카스·참이슬도 제쳤다
토레스 흥행 열기에 날벼락… 쌍용차 상거래채권단, 낮은 변제율에 반발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이유…"메신저 회사서 택시 운영 안 맞아"
모다모다가 쏘아 올린 공… 염색 샴푸 열풍
조인성도 사는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법인 소유분 20억 내린 '93억'에 공매
빅스텝 반영 안 됐는데… '신용대출 7%' 영끌족 패닉
"나 잡아 봐~라"… 불러도 대답 없는 택시
[코픽스 2% 시대] 전세대출 1억원 빌릴 때… 이자 200만원 낸다
ENA가 어디야… '우영우 신드롬' 에이스토리·지니뮤직, 수혜주는?
"3년치 연봉 준다"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