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안 하고 수도요금 산정·착복..검침원들의 '일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담양군 소속 수도 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약 2천가구의 상수도 요금이 그간 잘못 부과돼 말썽을 빚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여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은 민법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 소속 수도 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약 2천가구의 상수도 요금이 그간 잘못 부과돼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수도검침원들이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1명 해임, 3명 정직 , 1명 감봉 처분을 했다.
이들은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존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일부 가구는 기존 잘못된 검침으로 미납된 상수도 요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상수도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여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은 민법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처지와 행정기관의 잘못을 고려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담양군은 1천954가구에 사과문을 보냈다.
또한 이들 검침원 중 1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상수도 요금 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이들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잠실 무인창고서 도난당한 68억원…경찰, 범죄수익 가능성 수사 | 연합뉴스
- 벨기에 공항서 반려견 탑승거부되자 버리고 떠난 견주 | 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 징역형…합의 등 고려 집유 | 연합뉴스
- 한 돌 맞는 자연임신 '오둥이'…건강한 완전체로 분만 의사 재회 | 연합뉴스
- 식당서 저녁 먹다 의식 잃고 쓰러진 40대…두 경찰관이 구해 | 연합뉴스
- 아들 총기 살해 60대, 며느리·손자 등 살인 미수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관악구 칼부림' 김동원 구속 송치…"범행 직전 CCTV 가려" | 연합뉴스
- 경남 남해군에서 벼수확 농민, 기계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의정부 길거리 초등생 앞에서 음란행위 한 10대 검거 | 연합뉴스
- 윗집 층간소음 불만에 바닥 '쿵'…아랫집 피해줘 처벌받은 6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