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조치한 사업주..첫 징역형 확정

이혜리 기자 2022. 7.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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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를 전보 조치해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처음 나온 징역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주인 A씨는 2019년 한 노동자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상사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업무 편성 권한을 남용해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 시간을 조절했다는 내용이었다.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협의 없이 도리어 피해 노동자에게 전보명령을 내렸다. 바뀐 근무지는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재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를 즉시 징계했고, 피해 노동자의 바뀐 근무지는 노동환경이 더 쾌적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지만 A씨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전보조치를 A씨가 혼자 결정한 점, 피해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A씨 행동에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의 경영마인드는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언제든지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하고 피해자는 방치할 것”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논평을 내고 “사법절차를 통해 사업주 책임이 확인됐지만 피해노동자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사업주의 예방·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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