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성동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부적격 업체에 특혜" 징계 후에도 추가 수주

최규진 기자 2022. 7.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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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찰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415건 수의계약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의 사촌동생 권모씨가 운영하는 A업체가 설치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파제 조명
강원도 강릉시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촌 동생 권모씨가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강릉시가 A업체에 발주한 약 1억 5천만 원 규모의 '주문진항 방파제 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별감찰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강릉시의회가 해당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며 부실시공과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행안부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10월 행안부는 A 업체가 직접 생산 의무 위반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금지돼 있고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A업체는 주문진 농공단지 입주 기업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직접 생산한 물품이 아닌, 기성품을 사용해 공사를 했고 결국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했단 게 행안부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강릉시청 측은 자재 일부를 직접 생산제품으로 오인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행안부는 "담당자의 업무 소홀을 반증해주는 사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보고서

행안부는 감찰보고서에 “해당 공무원들은 사전에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직접 생산확인서 등을 통해 업체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적격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예산의 절감보다는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비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강릉시에 주문진항 방파제 조명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A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징계와 주의 조치를 내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사촌이라는 이유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며 “강릉시가 관련 법에 따라 1년 미만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매출액 30%의 과징금을 내리거나, 농공단지 퇴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처를 내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권씨의 업체 A사에 415건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모두 80억 4700만 원 규모의 관내 조명설치 사업 등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업체는 부실 계약 등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2020년 10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76건의 사업을 추가로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안부 감사가 진행된 방파제 사업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며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씨는 권 직무대행의 사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권씨는 “사촌 형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해당 사업을 수주한 것은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이고 사업 자체도 강릉시청의 발주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제기된 의혹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관해 묻자 권씨는 “감찰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품 생산 범위에 대해 다르게 이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지 업체 측의 불법은 없었다. 그러므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더라도 추후 제재를 받지 않은 것“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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