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0.78% 기적"

고동욱 2022. 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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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같은 해 전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0.78%에 불과한 이례적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는 박 부총리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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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2002년 음주운전 판결 분석.."부적격자, 尹대통령 결자해지해야"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같은 해 전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0.78%에 불과한 이례적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은 총 1만8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는 박 부총리뿐이었다.

박 부총리 외에 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대였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경우는 4∼5m 정도만 차량을 움직인 사건이었다.

박 부총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가는데 법원은 선고 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없이 박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격인 사람을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cwook@yna.co.kr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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