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린다'는 감탄·호평 의미..모욕 아냐" 검찰 처분 취소

이혜리 기자 2022. 7. 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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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받은 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고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지린다’는 표현은 인터넷상에서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사용돼 부정적인 의미가 거의 없는데도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헌재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때 성립한다.

헌재는 ‘지린다’를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린다’는 단어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는 사전적인 의미 외에,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오줌을 쌀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고 정의한다”며 “운동선수의 뛰어난 활약이나 영화배우의 훌륭한 연기에 대해 감탄하거나 호평하는 의미로 지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실제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린다는 어휘의 의미 변화는 비교적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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