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어머니 머리 15분간 내리쳐 사망케 한 30대 징역 8년 선고

양희문 기자 2022. 7.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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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15분 동안 내리쳐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방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15분 동안 내리쳤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부터 겪어온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스스로 거주지로 돌아와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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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당시 피고인 심신미약 상태 인정"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15분 동안 내리쳐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0시25분께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6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집안에만 있고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는 행동 때문에 어머니 B씨와 자주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모자 관계는 틀어진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B씨에게 말을 걸었지만, B씨는 “너와 이야기를 하면 힘이 든다. 이제 혼자 있고 싶다”며 대화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방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15분 동안 내리쳤다.

범행 직후 A씨는 어머니를 방치한 채 도망쳤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오후 11시께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자택으로 돌아와 범행을 인정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 News1 DB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부터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이후 구속 상태에서 병원 검진을 받은 결과 편집성 조현병 소견을 받았다.

A씨 아버지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A씨의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 약 16년간 헌신적으로 애를 썼다. 피해자도 저세상에서 A씨가 또 다른 고통을 더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부터 겪어온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스스로 거주지로 돌아와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형제·자매, 지인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도 치료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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