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손본 소득세..연봉 5000만원, 年 36만원 덜 낸다[세제개편]

정진호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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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평균 연간 17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내년엔 152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 줄어든다. 연 78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현행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소득세가 54만원 준다. 소득·세액공제를 포함해 평균 낸 것이다. 내년엔 식대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월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세 부담이 연평균 18만원 감소한다. 과표 조정까지 고려하면 소득세가 총 36만원 감소한다.


소득세 하위구간 과표 15년만에 상향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엔 이런 내용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됐다. 2008년 이후 유지되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한다.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는데 과표가 그대로다 보니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정부는 8단계 과표구간 중 하위 3구간을 조정한다. 현재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로 바꾼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물가상승을 고려해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표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가 4000~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낸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 줄어든다.

서민‧중산층 물가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과표를 조정했지만, 근로자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 인적공제만 가정했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이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단순화…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된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는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과 도서·공연 등 문화 소비(30%)는 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높다. 이 같은 추가공제 대상의 한도가 내년부터 높아진다. 현행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항목별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돼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합해 한도를 적용하는 식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예컨대 연봉 7000만원의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쓰고, 책을 사는 데 100만원을 쓴다면 현 제도로는 200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도서·공연 등 문화 관련 공제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한다. 기본공제 한도는 3구간에서 7000만원 이하(한도 300만원), 7000만원 초과(한도 250만원) 2구간으로 단순화해 적용한다.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1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5%로, 5500만~7000만원은 10%에서 12%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다.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입전형료‧수능응시료도 추가한다.


연금 공제 강화, 퇴직금은 세금 덜 걷어


퇴직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따져 공제하는데 이 공제를 확대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더 커지는 식이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현재는 146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개정 이후라면 80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 59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적용해왔는데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 단순화한다. 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로 지금과 동일하다. 현행 최대 700만원인 공제 납입한도는 일괄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퇴직연금계좌 등을 제외하고 연금저축 단일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고소득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면세한도 800달러로 ↑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면 특히 체크해야 할 변화도 있다. 2014년부터 유지된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늘린다.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술의 경우 현 1병에서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다만 400달러의 금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기재부의 시행규칙 개정 직후 적용한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내년부터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한다. 또 로또 등 복권의 비과세 기준을 200만원으로 올린다. 로또 3등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3등 당첨자는 내년부터 22%의 세금을 떼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인상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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