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재벌 위한 감세"..국회 문턱 넘을까?

고은상 2022. 7.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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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달라지는 세금제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품 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높아지고, 술도 두 병까지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 안대로면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힙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2.7%로 뚝 떨어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갖고 있는 집값을 다 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합해서 공시가 20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원래 내는 종부세는 5,133만 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951만 원으로 무려 81%가 줄어듭니다.

반면 2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는 338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들이 훨씬 큰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면 다시 투기를 부추길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2%로 내립니다.

100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5억 원 이하 이익을 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혜택이 훨씬 큽니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대기업들은 4조 1천억 원을 덜 내는데, 나머지 99%인 중소·중견기업은 2조 4천억 원 덜 냅니다.

가업 상속세,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세도 모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냥 대기업과 고자산가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재벌 대기업의 일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 감세로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낙수 효과 주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상당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법인세 감세를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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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박병근

고은상 기자 (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779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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