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국내서만 개인정보 처리 동의 '각서' 써라?.."법적 근거 없다"

김국배 2022. 7.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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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과정에서 사실상의 '강제 동의'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메타의 한국 대외협력 담당자와 만났다고 밝힌 장혜영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으로 이전과 수집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라"며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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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장혜영 의원 등 국회 토론회 개최
메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강제 동의' 요구
"미국·EU, 인도선 요구 안해"
"맞춤형 광고 위한 개인정보, 법상 필수 정보라 볼 수 없어"
"이용자 보호 위한 입법적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과정에서 사실상의 ‘강제 동의’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메타가 한국에서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배진교·장혜영 의원(정의당)과 민주 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 변호사는 “현재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소셜 미디어)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때 서비스 제공 자체를 배제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 광고 표시 등을 위한 개인정보는 메타의 서비스를 위한 필수 정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 동의 사항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위원회 변호사도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도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자유로운 동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6월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6가지 정도의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반감을 사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일종의 각서를 쓰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인지 등은 명확치 않다. 이날 오전 메타의 한국 대외협력 담당자와 만났다고 밝힌 장혜영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으로 이전과 수집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라”며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메타 측은 이번 개정의 목적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에서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메타 관계자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난을 받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정 방침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유럽연합(EU)이나 인도에서는 국내와 달리 ‘선택 동의’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EU나 인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전과 똑같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메타 측은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국의 경우 일단 필수 동의를 한 뒤 ‘설정’ 메뉴에서 취소(옵트 아웃)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법률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7년 2월 내놓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일뿐 강제성은 없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준 공공장소’에 해당한다”며 “맞춤형 광고 규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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