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과 2019년 사이 어딘가 존재하는 檢의 새 공보규정

한재희 2022. 7.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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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새 공보규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2010년의 공보 규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내놓은 2019년 공보 규정의 절충적인 성격이 짙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마련돼 2019년 12월 1일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보 요건과 방식이 2010년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과 비교해 취재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과감히 손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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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25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새 공보규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2010년의 공보 규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내놓은 2019년 공보 규정의 절충적인 성격이 짙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마련돼 2019년 12월 1일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보 요건과 방식이 2010년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과 비교해 취재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과감히 손질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내놓은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서는 검찰과 취재진 사이에 이뤄졌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1월 27일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티타임이 약 2년 8개월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한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5 뉴시스

2010년 규정과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지방검찰청의 공보관을 아예 차장검사로 지정해놨지만 이번에는 2019년 규정 때 탄생한 전문공보관을 아예 없애지 않았다. 각 검찰청마다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여전히 공보 업무의 전면에 나서 활동을 하되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공보관의 설명만으론 부족할 때 차장검사 등이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티타임에 나서는 것이다.

더군다나 티타임에서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흘려주기’ 혹은 피의사실공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선 티타임에서 나오는 정보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규정에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신속한 공보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 규정에서는 자료 배포 이외에도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2010년과 2019년 규정에도 존재했던 ‘포토라인’ 금지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다만 2010년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동의하면 소환이나 귀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9년과 이번 규정에서는 이러한 촬영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피의자를 비롯해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에서다.

2010년과 2019년 규정에도 존재했던 기자와 검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추가됐던 진상 조사 조항이 사라졌다.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면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당시에도 취재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010년부터 존재했던 규정은 대체로 놨두고 2019년에 만들어진 제약 중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 위주로 손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배경 설명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티타임에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막 나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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