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맹성규 2022. 7.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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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 tv
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

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전도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도된 차는 도로 중간이 아닌 갓길에 있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던 중 사설 레커차가 119 구급대보다도 빨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레커차 측은 "위험하니 당장 견인해야 한다.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며 구난동의서도 쓰지 않은 채 차를 끌고 갔다.

이후 레커차 측은 온갖 구실을 붙여 A씨에게 구난 비용으로 약 89만원을 청구했다. A씨가 일방적인 견인에 비용지불을 거절하자 레커차 측은 "(레커차) 차고지로 차를 갖고 간다"고 했다. 차고지 주소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입금을 재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운행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A 씨 측이 공개한 구난 동의서는 백지상태였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90만원 견적을 내서 임금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지자체에서 따지니까 찍소리도 못했다"면서 "9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38만원 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열받아 하더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분이 사설 레커차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 당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레커차가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면 영상이나 녹음 증거를 남기고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하고, 혹시라도 견인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절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우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라. 도로공사와 계약된 업체가 온다"면서 "견인차가가 오면 "이거 도로공사에서 온건가요?"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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