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형법 개정안 발의

윤원진 기자 2022. 7.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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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몰수제도는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 절차상 기소가 불가능할 때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 등을 환수하기 어렵다.

사기 사건 피의자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어 수조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 채 유족 등에게 상속되는 걸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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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형벌과 분리
25일 국회 이종배 의원이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97회 국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이 의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몰수제도는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 절차상 기소가 불가능할 때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 등을 환수하기 어렵다.

대표 사례가 2008년 다단계 사기로 7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조희팔이다. 그는 수배 직후 중국으로 밀항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사건 피의자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어 수조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 채 유족 등에게 상속되는 걸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판결에 앞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부가형 성격을 띠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형벌과 분리했다.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도 그 요건을 갖췄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해외 도주는 계속되고 피해자 피해 복구는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박탈과 재범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형(刑)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다.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는 게 원칙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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