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경찰 독립' 주장의 불법성과 위험성

기자 2022. 7.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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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일을 저지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려면, 우선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조치가 명백하게 불법이어야 한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과 함께하는 한 무슨 일을 하든 괜찮다는 생각에 이른 것인가? 민주당도 경찰을 영원한 동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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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지난 23일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일을 저지하는 게 목적이었다.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급 경찰관들이 모여서 상급 기관의 업무조정 작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 집회는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회의 중지’ 명령이 발동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됐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정하는 복종의무 위반이고, 제58조에서 말하는 직장이탈금지 위반이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명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므로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려면, 우선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조치가 명백하게 불법이어야 한다. 불법이라는 주장의 첫째 논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부여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이 열거하고 있는 행안부 관장 사무 가운데 ‘치안’이 빠져 있으니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잘 보면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무 이외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제2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이 아닌 사무는 행안부 장관이 처리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5항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논거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국의 핵심 업무는 경찰 관련 법령 상정 업무와 경찰 인사 관련 업무 등 두 가지뿐이다. 더구나 직전 정권과 관련해서 드루킹 사건, 이용구 사건, 은수미 사건 등 권력 실세를 봐주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묵살하는 한편 하명수사까지 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경찰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국은 수사지휘와는 무관한 부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하는 부서이고, 국장과 인사지원 과장은 경찰관만 보임할 수 있다.

근대국가 이후 모든 수사는 경찰이 독점했었는데, 그에 따른 폐단이 심각해서 만든 조직이 검찰이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위험성을 모르는 듯 문재인 정권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그 결과 수사권 독립이란 칼을 거머쥐게 된 경찰이 내친김에 인사권 독립까지 쟁취하겠다는 포부를 보인다. 사실 경찰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닌 듯하다. 경찰 내 특정 세력이 수사권 독립을 넘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경찰 권력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는가.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던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으로 원하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과 함께하는 한 무슨 일을 하든 괜찮다는 생각에 이른 것인가? 민주당도 경찰을 영원한 동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한을 생각한다면 경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드는 위험으로 들어가는 우매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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