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만에 '경찰국 반대' 국민동의 청원 15만 돌파..국회 정식 안건(종합)

조현기 기자 2022. 7.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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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8시간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찰 직협은 10만명을 넘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동참해 국회에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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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협 "입법청원 운동 지속하니, 더 많이 동참해달라" 호소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8시간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10만명이 넘으면 국회는 정식으로 해당 안건을 다뤄야 한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26일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15만1237명(오후 5시50분 기준)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시작한 청원은 약 8시간만에 목표인원 1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 직협은 10만명을 넘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동참해 국회에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했다. 10만명이 넘었어도 경찰 직협의 국민동의 청원은 계속된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31년 전에는 내무부에 치안국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것을 없앤 계기에는 분명히 시대적·역사적 의미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장관의 사무에 치안사무를 삭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행안부가) 다시 지휘규칙을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 시행령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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