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졸업?, 한양대 평생교육원 이수?' 논란

정태후 2022. 7. 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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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운동기간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의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최시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시장이 '평생교육원 이수를 졸업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한양대 경영학과 학력이 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

실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 사장이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의 학점을 이수했을 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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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운동기간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의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최시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짧은 답변 하나면 끝날 문제인데, 최시장은 왜 이 논란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시장이 '평생교육원 이수를 졸업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한양대 경영학과 학력이 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

실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 사장이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의 학점을 이수했을 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한양대를 졸업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해당 기관에서조차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관계자]
"문)한양대학교 졸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답)아니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라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기제하는 방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정규학력'만을 대상으로 졸업이나 수료 당시 학교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재봉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은 정식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한 이력을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을 말합니다."

관건은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경영학과 학위 취득이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고발사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도 한양대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고, 특히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언론계 인사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자신을 소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인과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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