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채익 "尹 공약, 비정상을 정상화 하자는 취지"..전해철 "위헌 소지 많아, 장관 정치적 책임 물을 수 있어"

KBS 2022. 7.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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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안위원장)- 14만 전체 경찰 회의 취소는 다행.. 이제부터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이상민 장관 경찰대 출신 발언 논란? 文 정부 때부터 경찰대학 개혁 문제 국회 보고- 3%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 80% 근무하고 있어, 일선 경찰 승진 기회 박탈돼- 이상민 장관 '쿠테타' 발언, 너무 많이 나가.. 원칙주의 국가관 강직해- 경찰, 현재 99.6%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갖고 있어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前 행안부장관)- 경찰국 신설, 위법하고 정당성도 결여돼 있어- 입법 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단축, 경찰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장관 탄핵 거론은 시기상조, 국민적 공감대 이룬다면 정치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자치 경찰제 정착된다면 경찰 역할 통제되고 견제 가능해 질 것-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사 독립성,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영향 끼친려하면 독립성 저해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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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안위원장)
- 14만 전체 경찰 회의 취소는 다행.. 이제부터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 이상민 장관 경찰대 출신 발언 논란? 文 정부 때부터 경찰대학 개혁 문제 국회 보고
- 3%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 80% 근무하고 있어, 일선 경찰 승진 기회 박탈돼
- 이상민 장관 ‘쿠테타’ 발언, 너무 많이 나가.. 원칙주의 국가관 강직해
- 경찰, 현재 99.6%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갖고 있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前 행안부장관)
- 경찰국 신설, 위법하고 정당성도 결여돼 있어
- 입법 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단축, 경찰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 장관 탄핵 거론은 시기상조, 국민적 공감대 이룬다면 정치적 책임 물을 수 있어
- 자치 경찰제 정착된다면 경찰 역할 통제되고 견제 가능해 질 것
-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사 독립성,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영향 끼친려하면 독립성 저해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에서 촉발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회 행안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이채익 : 안녕하십니까? 이채익 행안위원장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그래도 지금 다행히도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보시는 거죠?

▶ 이채익 : 정말 다행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다. 집단 반발을 그러나 여전히 경찰 내부망을 보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취소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넘긴 겁니다.

▶ 이채익 : 사실 국회라고 하는 논의의 장에 우리 모두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나 이견이 해소돼야 되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국회가 두 달 가까이 개점휴업이 되고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서 또 우리 주무 행안위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다뤄줘야 된다고 보세요,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 이채익 :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당장 8월 4일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지금 현재 경찰청 차장이 이번에 청장 지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경찰청장이 14만 경찰과 대화도 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가지 이해에 관해 현안 질의도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논의의 장을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경찰들이 걱정하는 어떤 독립성 침해의 우려,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세요?

▶ 이채익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너무 논점이 증폭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절대 훼손될 수도 없고 또 정권이 이제 언론과 특히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떻게 경찰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통제한다든가 인사를 통해서 경찰 조직을 무력화한다든가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저는 이 갈등의 증폭 부분이 너무 논점이 정쟁화돼 있고 토론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평소에 대화로 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의 불신이 제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런 불신들이 촉발된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행들도 보면 갑자기 또 경찰대 출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 이채익 : 그런데 사실 이 경찰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대학 개혁 문제가 국회가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고위직 독점 문제라든지 폐쇄성 또 순혈주의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 민주당 의원이, 이종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보면 이종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이런 분들이 경찰대학설치법 이거를 법률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고 그게 이 문제와 겹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증폭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순경과 7급 공무원, 경찰대학 졸업하자마자 이건 육사랄지 다른 대학이랑 비교했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처럼 느껴지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혈주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경찰대를 나온 사람이 경위로 시작해서 7급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이채익 :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그런 불만이 많죠. 지금 현재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경찰대의 카르텔 문제입니다.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그 당시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의 경찰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한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은 주요 기획 수사를 기획하면 경찰 내 핵심 승진 코스로 꼽히는데 이로 인해 일선 경찰들은 어떻게 보면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간부가 되기 참으로 힘든데 이런 일선 경찰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또 이번에도 사실 이런 문제 제기한 분들이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이런 내부 공정 문제도 지적을 저의 상임위원장님들도 많이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은 상당히 온건하게 말씀하시는데 가령 총경회의나 이런 것들이 쿠데타다. 쿠데타에 빗대서 비판했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 이채익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 장관이 조금 더,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좀 끌어안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무 장관은 어떻게 보면 너무 원칙주의 또 국가관에 정말 너무 뚜렷한 강직한 그런 장관의 모습을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무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경찰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찰의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14만 경찰이 정말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직장협의회법도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경찰의 어려운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국회도 토론하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무 장관도 조금 더 경찰을 끌어안는 모습을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현재까지는 국가 기강 문란이나 이 정도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세요?

▶ 이채익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사회자하고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 최경영 : 아, 그 부분은?

▶ 이채익 : 네, 지금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우 사태 등 여러 가지 곳곳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노출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경찰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께 동의받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총경급 이상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된 부분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총경 회의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굳이 경찰국을 행안부의 시행령으로 넣어서 지금 국무회의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통제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국회에서? 국회 경찰위원회랄지 어떤 다른 통제 방안.

▶ 이채익 : 그런데 지금 경찰위원회는 자문 또 심의기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가 그야말로 경찰청을 지휘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책무를 대행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의 폭을 더 넓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에서도 경찰국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국가경찰위원회의 개선 방안 등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국 신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특히 문재인 정부 그즈음 계속돼서 경찰 인사를 청와대의 민정실 치안비서관 라인에서 다 했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대 때부터 계속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경찰들은 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침묵하고 이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도 내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너무 왜곡된 부분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경찰관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을 기우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경찰국은 신설하되 거기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채익 : 네, 네. 사회자님, 지금 말입니다. 경찰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99.6%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그리고 또 대공수사권까지 다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래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거에는 대부분이 다 동의할 거예요.

▶ 이채익 : 아니, 진행자님 용어를 우리가. 용어를 통제라고 하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견제.

▶ 이채익 : 민주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점검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한 거지.

▷ 최경영 : 필요하다.

▶ 이채익 : 이게 바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국가가 이런 국민의 권익이 조금도 침해, 침탈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나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보는데.

▷ 최경영 : 이해합니다.

▶ 이채익 : 그런 부분에 조금도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건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 국민의 어떤 인권 또 국민의 어떤 자유가 조금 더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절대로 여기에 공평무사하게 이 건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걸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 이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채익 : 저는 이것도 너무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항에 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통해 관장해야 하고 또 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조직이 없어서 경찰의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를 받고 이런 공식적인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 그때부터 민정실을 폐지하겠다, 치안비서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잖아요.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를 닦는 작업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정권 초기고 또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증폭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익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역임하셨죠. 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해철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민주당은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은 지금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전해철 : 그렇습니다. 일단 위법하고요 또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대책단을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상임위원회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리고 국민분들께도 이것에 옳지 않음을 말씀드리겠다라는 뜻에서 대책위원회로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위법하고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보세요?

▶ 전해철 : 먼저 말씀드린 정당성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입법의 경우 또 법의 규정을 볼 때는 법의 취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정부조직법에 보면 행정안전부 업무에서 치안사무라는 것을 제외시켜놨습니다. 삭제되어 있죠. 그것이 1990년도에 그동안의 경찰이 충분하게 독립성 또는 효율 나아가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치안 사무를 배제했던 그런 규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안사무를 배제했던 게 역사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현재 정부조직법에도 치안사무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시행령을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 되면.

▶ 전해철 :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목적의 정당성이나 형식에서 맞지 않고 이번 절차에서도 사실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히려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해서 했고요. 더 문제점은 이와 같이 경찰과 관련된 업무는 현행법에 의해서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위원회 의결조차도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도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무회의에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상임위가 열리면 1차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안부 장관에게 또는 총리께 질의를 하겠지만 또 답변을 구하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에서 훨씬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시행령이 모법 그리고 이건 정부조직법이죠. 모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정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답변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불충분하면 거기에 따른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 최경영 : 충분히 질의를 하고 정부의 답변이 모자라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장관 탄핵까지도?

▶ 전해철 :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청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점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도 있지만 저는 이것에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앞으로는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 그리고 방금 이채익 위원장도 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민정수석실이 관장을 했었는데 그걸 오히려 행정부 내로 가지고 온 게 뭐가 잘못이냐.

▶ 전해철 : 일단 지난 30년간 해왔던 것을 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몇 번의 정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이런 게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법령에 의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의 그 권한 행사를 청와대 참모들이 비서들이 그걸 보조하고 보완하는 일을 해왔던 건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에 일관되게 법에 규정이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이 문제가 있다. 그걸 시정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서 시정하면 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런 일을 맡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그걸 이루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요. 특히 입법이라는 것은 조문을 하나 수정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듣고 또 이해관계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것 자체가 저는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이번 시행령이 헌법재판소로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전해철 :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속단을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

▷ 최경영 :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

▶ 전해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법인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것이 그냥 무슨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걸 삭제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있는 범위를 인정하면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60년대부터 삭제했다가 존치했다가 삭제했다가 존치했다가라고 충분한 필요성과 또는 거기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정을 삭제했던 취지와 전혀 배제되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반하는 그것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헌법 96조 위반에 명확하게 저는 된다고 생각해서 위법 또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권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이걸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다른 대안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 전해철 : 문재인 정부까지 쭉 해 왔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럼에도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법에 있습니다마는 경찰위원회를 좀 더 실질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위원회는 사실 법상 자문기구여서 심의 의결에 권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또는 실무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굉장히 인원이라든지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그래서 시행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자치경찰제가 완성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로 가야 되지만 예산의 문제라든지 조직 확대 지나친 그런 우려 때문에 당장은 이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완벽하게 정착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원화가 된다면 상당 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의해서 경찰의 역할 등이 통제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위원회 실질화 또는 자치경찰제 정착 등과 같이 수년간 해왔던 그런 경찰에 대한 통제, 경찰에 대한 견제. 이런 방안들을 다 무시하고 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것을 갑자기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전 정권에서 수사 됐어야 하는데 안 된 것들이 꽤 있다 이게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거든요.

▶ 전해철 :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경찰의 보호 또 보장되어야 할 것이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인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수사에 대한 독립성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그 수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지난 수년간, 수십년간 해왔던 경찰의 독립성에 저해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국 설치나 이런 부분이 그런 우려를 더욱더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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