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대낮에 길거리서 속옷 차림으로 본드흡입 40대 2심도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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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길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들이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제1-3형사부(재판장 이수민)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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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대낮에 길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들이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제1-3형사부(재판장 이수민)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를 코와 입에 대고 반복적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속옷 차림으로 길을 걷다가 본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주워서 무엇인지 냄새를 맡아보고 확인했던 것"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낮에 속옷(팬티)만 입고 속옷에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를 꽂은 채 대로를 활보했다"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다가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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