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불이익 받을까 '50억' 말 안했다"

이형민 2022. 7.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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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논란의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부친에게 퇴직금 수령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랬다"고 말했다.

검찰은 퇴직금 수령 시점에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통화 내역이 늘어난 사실을 제시하며 곽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병채씨의 퇴직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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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재판 증인 출석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 수수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퇴직금’ 논란의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부친에게 퇴직금 수령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랬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그간 아들의 퇴직금 수령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병채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병채씨에게 “퇴직금이 고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부친에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병채씨는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면서 “제가 그런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 상속 부분에 있어 제 기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부친에게 “화천대유에 입사했던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병채씨는 지난해 4월말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하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령했다. 병채씨의 모친은 지난해 5월 20일 지병이 악화돼 별세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2015년 하나은행과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겪을 때 이를 막아준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거액을 상납한 것으로 본다. 화천대유에 재직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은 뇌물을 건네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퇴직금 수령 시점에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통화 내역이 늘어난 사실을 제시하며 곽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병채씨의 퇴직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당시 위독했던 아내의 간병 문제 때문에 아들과의 통화가 늘어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병채씨는 “증인의 짧은 생각에 상속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퇴직금 수령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재차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병채씨는 모친 유산 상속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200~300만원 정도를, 누나와 자신은 모친이 남긴 예금 일부와 부동산을 일대일 비율로 분할 받았다”고도 했다.

직전 공판이 열렸던 지난 20일에도 병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또 당첨금보다도 큰 돈”인데 왜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그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급 액수조차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과급을 말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스모킹건’인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가 돈을 달라고 해. 병채 통해서”라는 발언에 대한 신문도 이날 공판에서 이뤄졌다. 병채씨는 “제가 김만배 회장과 유대와 신뢰가 있고 (회사 내에서) 직보 관계였다고 해도 제가 먼저 돈을 달라고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며 “아버지가 제게 전화해 ‘김 회장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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