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순 의사 밝힌 어민 강제북송은 위법" 잠정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위법하게 강제 북송시킨 것으로 잠정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정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귀순 의사와 귀순의 목적, 또 귀북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위법하게 강제 북송시킨 것으로 잠정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정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귀순 의사와 귀순의 목적, 또 귀북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처형을 피하려는 귀순 목적이 있었다해도, 귀순하려는 의사는 분명했고, 또, 귀북, 즉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의사는 분명히 없었는데도 강제로 북송한 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탈북 어민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인 선박도 확보됐었다"며 "과학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어민들을 받아줬으면 국내에서 사법처리하기가 어려워, 길거리를 활보하도록 풀어줬을 수 밖에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북한 공민증을 가진 동포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추방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서, 전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을, 법적 근거없이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한 뒤 필효한 시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겠다"면서, 정 정부의 당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손구민 기자 (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3130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민주, 당대표 '컷오프' 박용진·이재명·강훈식 3명 압축
-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140건 규제 풀어‥사립학교 재산활용 자율화 확대 등
- 김정은 "위험한 시도시 윤석열 정권·군대 전멸될 것" 첫 직접 경고
- 여야, 청와대 '조선총독부 건물 제작' 놓고 공방
-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외교2차관과 '칩4' 의견 교환‥네이버도 방문
- 개보위 "메타, '개인정보처리 미동의시 서비스 중단' 방침 철회"
- "BA.5 대응 백신 연말 예상‥지금 4차 접종 하는 것이 합리적"
- 청와대를 서둘러 미술관으로?‥"뭐가 급한데요?"
- [World Now]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 사망 70주기 추모열기
-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다음 달부터 35만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