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순 의사 밝힌 어민 강제북송은 위법" 잠정 결론

손구민 2022. 7.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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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위법하게 강제 북송시킨 것으로 잠정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정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귀순 의사와 귀순의 목적, 또 귀북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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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 제공]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위법하게 강제 북송시킨 것으로 잠정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정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귀순 의사와 귀순의 목적, 또 귀북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처형을 피하려는 귀순 목적이 있었다해도, 귀순하려는 의사는 분명했고, 또, 귀북, 즉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의사는 분명히 없었는데도 강제로 북송한 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탈북 어민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인 선박도 확보됐었다"며 "과학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어민들을 받아줬으면 국내에서 사법처리하기가 어려워, 길거리를 활보하도록 풀어줬을 수 밖에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북한 공민증을 가진 동포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추방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서, 전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을, 법적 근거없이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한 뒤 필효한 시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겠다"면서, 정 정부의 당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손구민 기자 (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313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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