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강제 개인정보 수집 철회? "기만적인 말장난"

박서연 기자 2022. 7.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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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경매 방식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맞춤형광고 지속 문제
28일 "투명성 향상" 메타 입장문 발표에 "기만적인 말장난" 비판
메타 국내대리인, 개인정보위 만남 후 "강제 개인정보 수집 철회"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업데이트의 목표는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해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더하거나 각종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다. 저희는 언제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맞춤 경험 구축을 지향해왔다.”

지난 28일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자신들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 등을 위한 강제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낸 입장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게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메타의 철회 입장 발표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해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정책에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메타의 철회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 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실시간 경매와 맞춤형 광고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의 개인정보 약관 동의 뿐 아니라 맞춤형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자체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메타는 이미 페이스북 앱은 물론 외부 앱까지 추적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었고, 뒤늦게 동의 절차를 밟으려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강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진행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되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메타는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글, 댓글을 수집하는 건 물론 페이스북 '외부'의 활동인 앱 활동까지 추적한다. 쿠팡에 접속해 특정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행동, 배달의민족 앱을 켜고 어떤 음식을 검색하고 주문하는지, 숙박앱에서 어떤 숙소에 결제했는지까지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 이용자가 위치정보설정을 해제해도 IP정보를 통해 맞춤형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는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은 전 세계의 데이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심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며 “연구에 의하면 1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보고 있는 것과 그들의 실제 위치를 178조번 추적하고 공유했다고 하며,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하루 747번 온라인 활동과 위치가 실시간 경매를 통해 노출된다고 하는데, 이런 실시간 경매에 참여하여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회사는 평균 4698개나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28일 메타 국내대리인에게 메타의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조사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고 메타에 방침 철회를 권한 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어떤 우려를 전달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전달했는데, 메타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인가?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입장문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최소수집의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메타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의 활동기록, 행태정보, 기기정보, 위치정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 세밀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왔다”고 지적한 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메타는 소위 파트너로부터 이용자의 사이트 및 앱 이용 기록을 고지와 동의없이 수집해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개인정보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의한 이용자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 여부 역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정치권에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메타는 위법행위에 대해 시민사회와 이용자가 문제 제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메타의 입장문에서) 이용자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해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분쟁조정 신청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서는 왜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인가. 기만적인 말장난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당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오는 8월9일까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기관, 분쟁 해결 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 △전 세계 지사, 데이터센터 및 파트너(메타의 협력업체)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지난 26일까지 최종 동의 절차를 마치려고 했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연기했다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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