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소 기각에 항소

이재우 2022. 7. 30.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미향 국회의원의 딸 A씨가 사진을 통해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 기사 사진엔 A씨의 실명 등이 나와 있었고, 이에 A씨 측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윤미향 "내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미향 국회의원의 딸 A씨가 사진을 통해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윤미향 의원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주간동아는 2020년 5월29일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유럽 평화기행 행사에 참가한 김씨가 350만원의 참가비를 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 사진엔 A씨의 실명 등이 나와 있었고, 이에 A씨 측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A씨의 모친에 대해 정대협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A씨의 부정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A씨가 공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당시 제기되고 있던 윤 의원의 부정행위의 직간접적 수혜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상 비판적 의혹 제기에 있어 인격권 등 개인적 권리에 대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침해 요소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에 게재된 사진이 정대협 페이스북과 복수 언론매체 등에 게재돼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선 이상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