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나와 군대 다녀와도 9급 '순경' vs 대학만 졸업하면 6급乙 '경위'

정세진 기자, 하수민 기자 2022. 7. 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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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위기의 경찰대(上)

[편집자주] 올해로 마흔 두 살을 맞는 경찰대학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설립됐지만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폐지론'과 아직은 순기능이 많다는 '존치론'의 대결은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뜬금 없는 경찰대 폐지론?…盧정부부터 17년째 '특혜 논란'

지난 3월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경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정 대학(경찰대)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을 놓고 제기된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 배후에 '경찰대 동문'이 있다고 보고 경찰대를 존폐 논의를 촉발한 것이다.

경찰대 폐교론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대 개혁은 노무현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고 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찰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은 최고위 계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부터 최하위 계급인 순경까지 11개의 계급으로 나뉜다. 순경 공채로 입직한 경찰관은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순경에서 경장까지 4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5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 6개월을 근속해야 한다. 승진시험을 보기위해서는 각 계급별로 최소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순경에서 경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승진시험 없이는 15년6개월, 승진시험을 봐 매번 한 번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반면 경찰대를 졸업하면 별도 자격시험 없이 곧바로 경위로 시작한다. 입학연령이 만 21세(현재는 만42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2019년까는 사실상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대학 졸업과 함께 6급을 상당의 공무원이 되는 셈이다.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 고위직으로 갈수록 경찰대 출신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현장에서는 나온다.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중인 50대 경위 C씨는 "경찰대는 법학과 행정학을 배우고 졸업하는데 이게 승진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며 "순경으로 들어오면 현장에서 근무해가면서 주경야독해야 하는데 나이가 30대로 접어들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경찰(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3249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총경급 이상 고위 경찰 632명 중 경찰대 출신은 381명으로 60%가 넘는다.

경찰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도 2014년 8월 19대 강신명 경찰청장(경찰대 2기)이 임명된 이후로 20대 이철성 경찰청장(간부후보생)을 제외하면 민갑룡(4기)·김창룡(4기) 등 경찰대 출신들이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총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도 경찰대 출신(7기)이다.

승진에 있어 경찰대 출신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대 폐지를 언급할 때마다 등장한 주요 근거다.

2005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고졸자 120명을 시험으로 뽑아 병역특혜를 주고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4년간 획일화된 집체 교육만으로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경위로 임명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순경 임용자들도 대졸자가 80%가 넘지만 경감으로 진급하는 데에는 무려 25년이나 걸린다"며 간부 승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대 개혁론이 주를 이뤘다. 2013년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 입학정원 축소 △일반대 관련학과와 형평성 제고 △ 무료교육 및 졸업 후 경위 임용 특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인 것을 제외하곤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해 "어떤 분은 밑에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경찰대학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조금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검토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 경찰대 개혁 추진안을 발표해 △100명이던 고졸 모집 정원을 50명으로 줄이고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을 허용하며 △학비지원, 병역특례 등 특혜를 축소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해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장관이 총대를 멨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특정 세력이 경찰대라고 공개한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오는 8월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원위원회를 설치해 경찰대 개혁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였다. 당시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쇄신특위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데 경찰대 폐지 의견이 많다"며 "아래부터 위까지 전부 경찰대 동창생들이 포진하는 등 간부들이 편중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경찰대 폐지 소신이 근래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 나와 군대까지 다녀와도 순경…누구는 24살에 경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임용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평성'과 '파벌'을 문제로 지적한다. 졸업과 함께 바로 경찰 간부로 입직하는데다 입직 후에는 동문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파벌'을 형성, 비경찰대 출신을 배제한다는 논리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대를 졸업한 자는 별도 자격 시험 없이 경위로 임명된다.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순경에서 경장까지 4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5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 6개월을 근속해야 한다.

계급별 승진 시험이 따로 있긴 하지만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 시 1년간 시보로 임용된다. 시보기간에는 승진 시험을 볼 수 없다. 순경으로 입직해 시보를 거처도 승진 시험을 위해선 최저근무연수를 채워야 한다.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해당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또한 승진한 당해연도에는 승진 시험을 다시 볼 수 없다.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이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주·야 교대 근무 해가며 '주경야독'으로 공부해 매번 승진 시험에 합격해도 경위가 되려면 4~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순경 임용 후 치열하게 공부해도 4~6년 후 경위가 되는 시점에는 대부분 가정이 생기는 시기"라면서 "가정을 챙기고 육아와 일을 병행해가면서 업무가 많은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간부후보생(이하 경간부) 선발시험으로 입직한 B 경정은 "경간부는 대체로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편이 많아 나이가 많은 편"이라며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쳐야 하고 여자의 경우 가정이 생기고 출산을 하면서 임용 후 초기 3~4년 사이에 경찰대 출신과 승진 여건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출발선의 차이가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의 불공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약 13만1394명의 경찰 중 경찰대 출신은 2.5%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4년간 경무관 승진자 중 경찰대 출신은 약 68.8%에 달했다.

경찰대 출신들은 출발선에 앞선 것에 더해 고위 간부로 가는 길목에서 '동문인맥'이 또 다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일선서에 근무 중 D경정은 "경정 이상은 심사를 통해 승진해야 하는데 경대 출신은 승진 심사 평가자들과 가까운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청과 본청에 근무하며 서로 형동생하는 사이가 많다"고 했다.

경간부 선발시험으로 입직한 E경감은 "경간부 출신 중에도 명문대 출신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경찰대처럼 4년간 합숙을 한 게 아니라 끈끈함이 적은 건 사실"이라 했다.

경찰대가 개교한 지 40년 이상 지나면서 바뀐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학교 개교 당시 대다수 경찰관이 고졸이었고 대학진학률 자체가 낮았다"며 "최근에는 거의 대다수 순경 공채 합격자가 4년제 대학 출신이다"고 했다.

공무원 열풍이 분 뒤로 경찰조직에는 상당 기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순경으로 입직한 인재들이 누적된 상태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C경장은 "능력 있는 동기들도 많은데 동기들이 다 경위로 시작하는 경찰대 출신과 순경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얻는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간 병역혜택이나 학비지원 같은 혜택도 '경찰대 불공정'의 한 요인으로 언급됐다. 2019년까지는 경찰대생의 교육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했고 군복무도 경찰 기동대 근무로 대체됐다. 반면 2020년까지는 순경이나 경찰간부후보생이 되고자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경찰조직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경감 이상 간부가 전체 경찰에 10%에 불과하다. 피라미드형 계급구조를 항아리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구조를 보면 총경급 이상부터 확 줄어든다. 피라미드 보다는 뾰족한 에펠탑에 가깝다"며 "항아리형으로 중간 계급을 늘려서 인사적체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했다.

육사는 되고 경찰대는 왜 안 돼?…'엘리트경찰' 조달은 어떻게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3월 2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42기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71기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구 경찰간부후보생) 50명의 합동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2.3.2 /사진=뉴스1
"공정은 '기회의 평등'이다. 경찰대학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랑 공군사관학교는 가만두고. 왜 경찰대만 불공정이라고 하는가. " (경찰대 출신 A 경감)

"공무원도 9급, 7급, 5급으로 나눠서 뽑는데 경찰대에서 4년이나 공부한 후에 입직 급수를 높게 시작한다는 게 '불공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 잡기 의도에서 나온 갈라치기다." (경찰대 출신 B 경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공정'을 이유로 경찰대학교 개혁을 시사하자 경찰대 출신들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는 군 사관학교의 설립 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유독 경찰대만 '불공정'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1981년에 설립된 특수대학이다. 현재 매년 법학과와 행정학과 두 전공에 25명씩, 신입생 50명을 선발한다. 인기는 여전해 지난해 입시 경쟁률은 92.4대1에 달했다.

입학생들은 경찰 간부 교육과정에 특화된 경찰학, 범죄학, 수사학, 형사소송법 등을 주로 배운다. 경찰대 졸업과 동시에 6급 상당 경찰 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된다.

이 장관은 바로 이런 경찰대 출신의 입직 경로를 '불공정'의 이유로 꼽았다. 9급의 순경으로 출발하는 이와 비교해 입직 후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 제78기 졸업 및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육군 제공) 2022.3.4/뉴스1

현재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임용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은 경찰대만이 아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졸업자 전원도 공무원 7급에 준하는 소위로 임관된다.

일반 4년제 대학에서도 초급 장교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군과 계약을 맺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한양대 국방정보공학과 등의 특정학과 졸업생은 졸업 즉시 소위로 의무복무를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경찰대의 특수목적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헌재는 2001년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공무원 시험 등의 국가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검사·법관 등 더 높은 직급으로 인정받고 시작하는데 대한 문제 지적도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초임 평검사·판사는 3~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일률적으로 경찰을 순경에서 시작할 경우 우수한 인재 발굴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인 경찰대 출신 C 경정은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이 검사의 급수를 평생 따라가지 못한다고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며 "우리가 4년동안 경찰대 안에서 수사나 법적인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전문가들도 경찰대 폐지 수순에 가까운 지나친 개혁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경찰대의 존재 목적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인재유입과 입직 경로의 다양성을 항상 열어둬야한다"며 "대학에 들어갈때 부터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갖게 하겠다는 대학의 '특수 목적 계약' 자체만으로도 경찰대의 존재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대가 엘리트 경찰 육성이라는 면에서 기여한 바가 분명한만큼 경찰대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경찰 내부의 불공정을 최소화할 방법을 논의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이 흘러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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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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