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학위 유지

서한샘 기자 2022. 8. 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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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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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 포함 3편 "연구부정행위 아니다"
나머지 논문 1편은 "검증 불가" 판정 내려
윤 대통령과 그를 지켜보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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