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원아가 성추행..법원 "부모·원장이 배상해야"

김다연 2022. 8. 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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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3년 전 처음으로 보도한 경기도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해 아동 A 양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낸 맞소송은 A 양 부모가 쓴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신원이나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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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3년 전 처음으로 보도한 경기도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해 아동 A 양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아동 부모는 친권자로서 아들의 생활 전반을 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원장 또한 지도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낸 맞소송은 A 양 부모가 쓴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신원이나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경기도 성남시의 어린이집에서는 당시 5살이던 A 양이 또래 남아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A 양은 병원에서 염증 소견을 받았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A 양 부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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