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내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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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에 제보해 고소당한 진보성향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를 소환 조사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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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에 제보해 고소당한 진보성향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를 소환 조사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 방송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가 가능하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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