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수사 종결.."공소시효 만료"

석지연 기자 2022. 8.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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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 대표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 대표 동생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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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했다. 또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 대표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등에 대한 취소와 재입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10년 전 병무청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 대표 동생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사생활 의료 정보를 이 대표에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와 별도로 고발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표 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대표 동생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고(故) 이재선 씨가 2016년 당시 해당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 씨의 진료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이 대표의 방역법 위반 혐의 사건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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