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생계책임 절반은 '65세이상'.."골다공증 치료지원 확대해야"

백영미 2022. 8.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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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50년 국내 가장 절반 '65세 이상'
골절 반복되면 가정경제 영향 커져
학계, 약물치료 정부지원 확대 요청
골밀도로 보험적용기간 제한 한국뿐
골밀도 높아져도 최소 3년 지원해야

[서울=뉴시스]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 질환인 골다공증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2.08.0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 질환인 골다공증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골절의 위험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골다공증의 특성을 감안해 약물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건강보험 적용 기준보다 높아져도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50년, 가장 절반 '65세 이상'…골절 반복되면 경제적 부담 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국내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2가구 중 1가구는 고령층이 질병으로 인한 수술, 치료 및 간병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주로 노년기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은 10세 단위로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유병률이 약 2배씩 늘어난다. 50세 이후가 되면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 골다공증 골절은 심각한 뼈 통증을 동반하고 기형과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폐색전증,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하고 중증으로 발전하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 또 골다공증은 한 번 발생하면 반복적인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 뼈의 강도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의 재골절 발생 위험이 최대 86%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골다공증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의료비용을 발생시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2025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고령 인구의 노동력에 의지해 가계의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들이 늘어나게 된다.

황규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골다공증이 주요 만성질환으로 부상했다"면서 "골다공증은 골절되기 전 치료를 시작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 보니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는 노인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환자에게는 골절 자체도 치명적이지만, 다른 신체적 기능도 저하돼 있어 특히 재골절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면서 "골절이 반복되면 장기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간병인들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해 가정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대한골대사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과 온라인을 통해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 대한골대사학회 제공) 2022.05.26

골밀도 기준 약물치료 보험적용 제한, 한국 유일…최소 3년 지원해야

정부에서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골다공증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골대사학회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신 국내외 진료 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85.7%)를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소속 전문가 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가 바탕이 됐다.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 약제의 보험급여 기준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감했다.

골다공증 치료는 완치의 개념이 없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골밀도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까다로워 환자들의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약물을 투여한 지 1년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값(T-score)이 -2.5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이후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6개월에 1회만 투여하면 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주사제 데노수맙이 대표적이다. 최신 국내외 골다공증 진료지침은 데노수맙의 장기 임상 연구 결과 확인한 지속적인 골밀도 상승 및 골절위험 감소, 안전성을 토대로 골다공증 약물치료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골밀도를 기준으로 약물 투여 시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골밀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노수맙의 투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골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만큼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황 교수는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할 때 보험이 중단되는 골밀도(T-score)검사 수치 -2.5는 치료의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약물치료 후 이보다 골밀도가 높아지더라도 적어도 3년 동안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를 초과한 후 1~2년 더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 만으로는 골절 예방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정부도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골다공증 약물치료 투여기간을 연장해 환자들이 효율적인 약물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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