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농약 200L 몰래 버린 농업인 적발..하류엔 원앙 서식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 8. 3. 17:13 수정 2022. 8. 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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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의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농업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에 투기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농업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장마로 하천의 유량이 증가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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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 서귀포시의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농업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에 투기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농업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A 씨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지하수와 섞어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로는 지상에 고인 빗물 등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통로다.

현장 조사 결과, A 씨가 투기한 농약 때문에 하천은 혼탁해진 상태였다.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하천의 하류 1.5km 지점은 희귀 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A 씨는 조사에서 다른 농업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장마로 하천의 유량이 증가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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