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카메라 없어 차량 '쌩쌩'..있으나 마나한 실버존

최혁규 기자 입력 2022. 8. 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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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지역 노인 교통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4.3배 많지만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관리에는 빈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57.5%가 노인'이라는 점을 들며 실버존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명시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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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과 달리 설치 의무화 안돼
부산 감만복지관 앞만 유일 존재
교통사고 보행 사망 57%가 노인
횡단보도 높이는 등 개선 목소리
인권위 "카메라 설치법안 통과를"

지난해 부산지역 노인 교통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4.3배 많지만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관리에는 빈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부산 연제구의 한 노인보호구역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교통사고(차대차+차대사람)가 1985건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1922건, 2020년 1834건과 비교할 때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해온 것이다.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는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455건에 비해 4.3배 많다.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485건(3.9배),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402건(4.5배)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 발생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못지 않게 심각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비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보호구역이라 불리는 실버존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늘어난다는 문제 인식이 대두되면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지정했다.

얼핏 보기에 스쿨존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도로교통법 상 스쿨존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등 보호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실버존은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부산 실버존 내 무인단속카메라가 유일하게 설치된 곳은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앞이다. 그러나 이곳 역시 실버존을 이유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망, 중·경상이 자주 발생해 설치했다. 이 외에도 일부 노인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스쿨존과 구간이 겹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실버존은 구색만 갖춘 상황이다. 2일 부산 남구 옛 구세군부산요양원 앞 도로에 지정된 실버존을 찾아가보니, 단속카메라도 없어 사실상 차량들이 제한 속도도 없이 주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인근 스쿨존에 단속카메라가 있어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57.5%가 노인’이라는 점을 들며 실버존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명시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이연호 교수는 “노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은 시장이고, 이유는 무단횡단일 때가 많다. 노인이 자주 오가는 곳을 실버존 공간으로 설정하고,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실버존 내 고원식 횡단보도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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