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벌금 40만원 넘게 냈어요"

김수연 인턴 2022. 8.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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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유아 승차권 끊고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벌금 40만원 넘게 냈어요."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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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아 승차권 끊고 태웠지만...성인승차권 끊어야 했다며 운임 10배 벌금"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 벌금 부과는 정당하다"라는 의견
"잘못은 했지만 돈을 안 내려던 게 아니니 심한 처사 같다"는 의견 갈려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KTX 유아 승차권 끊고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벌금 40만원 넘게 냈어요."

반려견과 기차에 탑승했다가 과한 벌금을 냈다고 억울해 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와 처음 함께 기차를 타는 거라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말했다. 얼마 후 좌석을 확인하던 직원이 와 강아지와 탑승한 A씨의 티켓을 확인했고, 이에 A씨는 직원에게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말하자 직원은 알겠다며 지나갔다.

열차가 출발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직원이 A씨에게 와 "본사와 통화해 보니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었고 만약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성인 가격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있지 않던 지시사항을 일반 승객이 어떻게 아냐"면서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에게 얘기하니 벌금 내는 걸 거부한다면 철도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A씨는 "코레일 직원들이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리라고 해서 글을 올려뒀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코레일 앱 발권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부가운임 징수기준 및 열차이용에티켓. 사진 코레일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코레일 홈페이지에도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부가운임 징수 대상으로 들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신이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 벌금 부과는 정당하다"라는 의견과 "잘못은 했지만 돈을 안 내려던 게 아니니 심한 처사 같다"는 의견이 갈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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