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동원 피해자에 또 99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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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또다시 99엔을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연금기구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엔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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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 시민단체 규탄 회견
일본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또다시 99엔을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 1명이었던 정신영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진 끝에 정 할머니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정신영 할머니는 1944년 15살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정신영 할머니는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수당을 받았다. 정신영 할머니 통장에 찍힌 수당은 931원이며, 일본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인상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77년 전 계산 방식대로 1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입금한 것이다. 정신영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정신대 할머니들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본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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