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진 삶, 필요한 건 4시간의 햇살 [빈부격,창⑤]

최은희 2022. 8.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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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거리. 우측에 테이프로 막아 놓은 창이 보인다.   사진=박효상 기자



중세 유럽에서는 창의 숫자로 세금을 매겼다. 창은 곧 부의 상징이었다. 그 후로 500여 년이 흐른 지금, 유럽에서 약 8900km 떨어진 한국은 어떨까. 어쩌면 여전히, 창이 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창 있는 방은 26만 원, 없는 방은 18만 원” 창은 곧 돈. 사람이 살아선 안 되는 공간에서조차 돈에 따라 삶의 등급이 나뉘고 있었다.
쿠키뉴스 특별취재팀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경기 지역의 고급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쪽방을 돌며 이곳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통해 얻은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에 비친 삶의 격차를 조명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가 창 없는 삶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병수씨의 쪽방. 이중창으로 리모델링 했다.   사진=최은희 기자

창이 바뀌자 집이 제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이병수(가명·62)씨가 사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쪽방. 리모델링된 이중창이 설치돼있다. 폭은 1.14m, 높이는 0.98m다. 전에 살던 곳의 두 배가 넘는다. 더는 숨 막히는 더위에 밤잠 설치지 않는다. 겨울철 칼바람을 맞는 일이 사라졌다. 공중에 떠다니던 먼지는 창을 통해 빠져나간다. 수시로 나오던 잔기침도 잦아들었다.

창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창은 채광, 환기, 신체·정신 건강 등에 영향을 준다. 때로는 삶과 죽음도 가른다. 지난 2018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최저주거기준을 다룬 법은 2004년에서야 도입됐다.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법이 생겼지만, 기준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다. ‘적절한 설비’를 갖춰 채광·환기·방음을 충족하거나 법정 기준을 따르라는 식이다. 고시원·쪽방 등은 최저주거기준 적용조차 받지 않는다. 사람이 살고 있어도 주택이외의 거처(비주택)로 분류돼 사각지대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원의 최저 창 기준을 마련했지만 갈 길이 멀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은 ‘표준주택 규정’을 통해 창과 관련한 상세한 기준을 명시한다. 채광되는 방향으로 최소 1개의 창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방과 화장실 창이 필수다. 강력한 행정조치도 한다.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주택에 임대제한이나 강제철거를 명령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창의 최소 조건은 무엇일까. 쿠키뉴스 특별취재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해외 법령을 참조해 안전과 인간 존엄성을 지킬 창의 기준을 살펴봤다.

쿠키뉴스 특별취재팀이 구현한 창의 최소 기준.   CG=윤기만 디자이너

① 채광 가능한 방향으로 난 1개 이상의 창

최소 1개 이상의 창을 해가 드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조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영미권 선진국은 1945년부터 적어도 1개의 창을 통해 빛을 누릴 권리를 보장했다.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는 적절한 채광창이 필요하다.

② 하루 4시간 햇살 확보

최소 하루 4시간 자연광이 들어와야 한다. 햇살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비타민D는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만성피로 발생 확률을 낮춘다. 빛은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한다. 적절한 일조량은 우울 완화에 효과가 크다.

빛 한 줌 들지 않는 공간에서 건강은 빠르게 나빠진다. 2020년 기준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지병이 있다고 답한 쪽방 주민은 82.5%다. 마음의 병을 앓는 이도 많다. 쿠키뉴스 특별취재팀이 빈곤 주거 거주자 30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 센터에서 만든 우울·스트레스 척도 진단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울 중증 17명, 심각은 9명에 달했다. 정상 범위에 속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골목에 붙은 대자보.   사진=민수미 기자

③ 폭 0.5m, 높이 1m 그리고 최소 개폐 면적

창은 실외와 접해야 한다. 최소 폭 0.5m, 높이 1m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창은 최소 폭 0.5m, 높이 0.5m 열려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창은 비상구다. 창이 없는 방, 복도로 난 창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미국 표준주택규정에 따르면 창은 1/2 이상 개폐 가능해야 한다. 성인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만큼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④ 이격거리 최소 3m 이상

건물과 건물 사이 이격거리는 최소 3m 이상이어야 한다. 대다수 고시원·쪽방 건물은 주변 건물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창을 열면 바로 담벼락인 경우도 있다. 조망은커녕 사생활 보호조차 어렵다. 빈곤 주거 중 사생활 침해를 호소한 비율은 19.5%다.

전문가는 주거 취약계층의 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창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방풍재를 덧대는 방식으로라도 보완해야 한다”며 “사람은 누구나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은 빈곤 주거에 대한 논의를 100년 전부터 했다. 한국 사회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자문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명훈 청년다움건축&디자인 대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교수

도움 한국언론진흥재단-세명대 기획탐사 디플로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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