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청원, 나흘만에 5만..의무답변 요건 넘겨

김성훈1 기자 2022. 8.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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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청원인 '당헌 80조 개정' 청원에 대한 동의가 5일 기준 5만9000명을 넘어섰다.

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서 '당헌당규 개정요청'이라는 제목의 '당헌 80조 개정' 청원은 당원 5만9097명(동의율 118%)의 지지를 받아 중앙당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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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기소 땐 당무 정지’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요구

어떤 답 내놓든 후폭풍 예고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청원인 ‘당헌 80조 개정’ 청원에 대한 동의가 5일 기준 5만9000명을 넘어섰다.(문화일보 8월 2일 자 8면 참고) 해당 청원 글은 등록된 지 나흘 만인 전날(4일) 밤 중앙당 답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최초로 돌파했다.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어떤 답을 내놓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서 ‘당헌당규 개정요청’이라는 제목의 ‘당헌 80조 개정’ 청원은 당원 5만9097명(동의율 118%)의 지지를 받아 중앙당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청원은 전날 오후 4시쯤까지 3만5000명 남짓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재명 의원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원 참여 독려 운동이 진행되면서 오후 10시쯤 의무답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개혁의 딸’(개딸) 등 이 의원 강성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해왔다. 청원 수용 시 해당 규정은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이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검찰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에 대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 상대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조항은)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생당사의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고 비판했다. ‘당원당규 제80조 유지강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맞불청원’에 대한 동의도 2700명을 넘어섰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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