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국회의 '강제징용 의견서' 공개 요청도 거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사후적으로나마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재판 관련 서류..공개하기 어렵다" 회신
피해자 측 공개 요구도 불응..민관협의회 '삐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그간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8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사전 동의나 협조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가 사실상 대법원에 ‘판단 유보’를 요청한 것이며, 이는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또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사후적으로나마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지난 3일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띄운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불참과 별개로 다음주 중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공부모임 땐 수백명씩 모이더니…" 전국위 ARS 의결 비판
- 옥중 편지 최순실, 尹에 "대통령 될 줄 몰라"
- "표절률이 43%인데", 김건희 여사 논문 '범학계' 검증 요구
- 테슬라 3:1 액면분할 승인, '삼백슬라' 된다…주가 호재되나
- 홍현희♥제이쓴, 결혼 4년 만에 부모 됐다…"오늘(5일) 득남" [공식]
- 이천 병원건물 화재 … 투석환자 등 ‘5명’ 사망
- 이용수 할머니 '과잉 경호'로 부상…경찰, 국회 경호원 내사
- 日의원 망언 "일본이 한국보다 위, 한국도 그렇게 생각할 것"
- "나 돈 많다"…노원 길거리서 현금 2200만원 뿌린 외국인
- 박나래, 광고 촬영 중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스케줄 조정"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