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지켜라"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 전면화

박정훈 입력 2022. 8. 5. 17:30 수정 2022. 8.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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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당원청원 '지도부 공식 답변' 첫 안건으로

[박정훈 기자]

▲ 지지자에게 사인해주는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며 지지자에게 사인해 주고 있다.
ⓒ 연합뉴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쟁점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이 있는 '당헌 제 80조'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변호사비 대납·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휩싸여서 곤욕을 치렀고, 여전히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후보를 기소할 경우 당헌에 따라 '당대표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강성 지지' 성향의 당원들이 '당헌 80조 개정 또는 삭제' 안건을 들고 나와 맞섰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80조 개정 요청' 청원 동의 인원은 5일 5만 명(5일 오후 4시 기준 6만1600명)을 넘어서면서, 지도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청원자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며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동지들을 위해서는 해당 당헌·당규는 변경또는 삭제 되어야 함이 맞다"라고 청원의 의의를 밝혔다. 

나아가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윤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하고, 최종결정은 당원투표로 통해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당헌 개정 청원은 향후 전당대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이재명 지키기'에 가까운 요구이니만큼, '비명계'의 반발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박용진 "이재명이 말려라"... 강훈식 "1심 판결 유죄 시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왼쪽부터), 박용진,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당 대표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비명' 당권주자인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이날 곧바로 '당헌 개정 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생당사(自生黨死) 노선을 막아야 한다"라며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청원에서 제안된 부정부패 연루자 관련 논의를 윤리위 숙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정치적 결정과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 상관없다'란 말보다 중요한 것은 명명백백한 해명이다. 그래야 당도 부당한 정치개입에 맞설수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나아가 "'개딸'(이재명 후보 강성 팬덤)을 향해 (당헌 개정 청원을)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강훈식 후보는 새로운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개정은 특정인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 기준이 무엇인지 토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방안이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아쉬움이 있다.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검찰의 기소'만으로 선출직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정치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이재명 후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탄압, 정치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무정지 해제에 관해 명시한 80조 3항 개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청원에서 주장하듯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를 해제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당이 '셀프 면책'을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8월 중순 전준위에서 논의... "빠르게 답변드릴 것"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당규 개정요청> 청원. 동의한 당원이 5만 명이 넘어서서, 당원청원시스템 신설 이후 첫 '지도부 공식 답변'을 받는 청원이 됐다
ⓒ 당원청원시스템
 
신현영 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 개정 청원'에 대한 동의가 5만 건을 넘어서 현 민주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당헌·당규 개정에 해당하므로 8월 중순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에서 논의가 되면, 곧바로 다음 비대위에 보고되고 (논의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답변 시한과 관련해서 신 대변인은 "비대위가 남아있는 기한을 봤을때 충분히 늦지 않게 이를 처리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8월 중순에 논의가 되는 걸 지켜봐달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와 관련된 '당헌 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논란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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