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청와대' 아닌 '문재인 정부 청와대'?[용와대에선]

문성필 2022. 8.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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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날인 지난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지만, 버젓이 '청와대' 상표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도 청와대의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청와대 상표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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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필 반장의 용와대에선
문 전 대통령 측, SNS서 '청와대' 무단 사용
청와대 상표 최종 권리자,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사용 중단 요청에 '묵묵부답'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74년 만에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청와대'로 검색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입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날인 지난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지만, 버젓이 '청와대' 상표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특허정보넷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상표의 최종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도 청와대의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퇴임 후 청와대 상표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청와대 상표와 명칭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했고, 이번 주에도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청와대 상표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상표법 230조(침해죄)를 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표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로선 법적인 조치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칫, 현 정권과 구 정권 간의 힘겨루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6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SNS 계정 등을 관리하는 인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지인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과 겹쳤습니다.

이런 문 전 대통령 측의 행보는 퇴임 후에도 지지층을 유지하고 결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같은 행보는 그 바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청와대는 어떤 정부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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