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없앤 티타임 한동훈이 부활..지검들 주저하는 까닭

김준희 2022. 8.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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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2년8개월 만에 부활…지방검찰청 "방향성 논의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조국 전 장관 때 없앤 검찰 티타임을 2년 8개월 만에 되살렸으나 일선 지방검찰청(이하 지검)은 딜레마에 빠졌다. 적극적으로 하자니 '선택적으로 여론전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두렵고 최소화하자니 '국민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예상돼서다.

전주지검은 6일 "개정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 현안과 사건에 대해서는 차장검사 티타임 등을 활용해 직접 공보할 계획"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티타임(Tea Time)이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 검찰 중간 간부급인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는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말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수사 책임자 직접 공보 허용 ▶서면 자료 외 구두 설명 등 공보 방식 다양화가 골자다. 법무부는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댔다.

하지만 개정된 공보 규정 시행 이후 티타임을 가진 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첫 테이프를 끊은 서울중앙지검이 유일하다. 지검마다 구체적인 티타임 횟수·형식 등을 두고 기자단과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시작한 곳은 없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티타임 방향 논의 중…다른 청도 비슷"


최원석 전주지검 인권보호관 겸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지침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 어떻게 공보를 하는 게 좋은 방향인가 검토하고 있다"며 "저희가 특수한 게 아니라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아 다들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검들이 티타임 재개에 주저하는 까닭은 뭘까.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선택적 공보'를 불식시키려다 되레 티타임이 선택적 공보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타이이스타젯 방콕 사무실. 고대훈 기자


'문재인 前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 공개되나


현재 전주지검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고발된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뇌물·배임 사건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42·이혼)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스타항공 노조 측도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의원 등을 고발했으나,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타이이스타젯 사건은 전주지검의 첫 티타임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된 공보 규정에 따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인 데다 쟁점도 다수이고 복잡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배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피조사자 압박용" "권력자 수사 관심 가져야" 엇갈려


더구나 다음 달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가 '검찰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4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공보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수사 실적 홍보용이나 피조사자 압박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빈 변호사는 "공인이나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티타임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공개돼야 검찰 수사가 더 엄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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