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돼도 당직 유지" 5만 넘긴 청원 '방탄' 논란..이재명은 '묵묵부답'

정은나리 2022. 8. 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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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李, 개딸 자제시켜라" · 강훈식 "1심 유죄시 당직 정지가 합리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개정 요구 청원 글’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당헌 개정 요구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을 중심으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5일 대전지역 당원·지지자 간담회 뒤 이른바 ‘이재명 방탄’ 당헌 수정 청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놓은 당원청원시스템에는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헌 제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진전과 그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가 오는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공세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무 정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이번 청원 글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해당 청원 글은 5일 기준 6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오는 8월 중순께 열리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답변하도록 하는 운영 규칙을 둔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른쪽), 강훈식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해당 당헌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 후보의 당권경쟁 주자인 강훈식·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반발하면서도 결이 다른 주장을 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의 팬덤인 ‘개딸’들이 우리 당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 일부 열성 당원들의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부정부패와 싸워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팬덤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법원 1심 판결 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직을 정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당헌 규정이 도입된 2020년 당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만으로 선출직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정지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이 후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적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야당으로서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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